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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련 교육 추진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0-11-03 17:09:21

조회수1,705

교육/경제

 

영등포구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건축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관련 교육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11월 5일과 12월 7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체계, 안전점검, 

정기점검 시기 변경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교육은 마스크 의무착용, 손소독, 

명부 작성, 일정거리 유지, 

관리인원을 배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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