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기간을 최장 1년 유예합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원금상환중인 52개 업체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범위에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1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
제목
등록일시2020-11-03 17:11:01
조회수1,200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기간을 최장 1년 유예합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원금상환중인 52개 업체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범위에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1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