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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 통합 이용약관

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씨엠비영등포방송(이하“사업자”)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 및 변경사항 공지는 사업자의 지정된 홈페이지(www.cmb.co.kr)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③ 이 약관의 모든 내용은 단일, 결합상품 모두 동일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송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모든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컨버터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③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디지털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고급형 방송 상품을 말하며 “HD 베이직”, “HD 프리미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④ "알뜰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국민 디지털 복지형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iTV 의무형", "iTV 가족형", "iTV 경제형", "iTV 고급형" 등으로 구성되며 통칭하여 "CMB 아이티비(아이TV, iTV)"로 합니다.

⑤ “패키지”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⑥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⑦ “CMBi HD 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⑧ “iTV 의무형"이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8VSB 방식의 고화질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⑨ “iTV 가족형"이라 함은 "iTV 의무형"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⑩ "iTV 경제형"이라 함은 "iTV 가족형"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⑪ "iTV 고급형"이라 함은 "iTV 경제형"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⑫ "HD 베이직"이라 함은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⑬ "HD 프리미엄"라 함은 "HD 베이직"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⑭ "유료채널" 및 "UHD패키지"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⑮ "오디오패키지"라 은은 라디오 방송 수 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⑯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콘텐츠 단위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RVOD : Real Time VOD),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NVOD : Near VOD)로 구분합니다.

   1.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NVOD : Near VOD)라 함은 사업자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제공되는 콘텐츠를 건별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제공 형태 및 과금 형태별로 PPV (Pay Per View; 편당 구매), PPD (Pay per Day; 1일 구매, 단 주문일 기준 익일 6시까지 시청가능), PPS(Pay per Series; 시리즈 단위로 구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RVOD : Real Time VOD)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과금 형태별로 편당 과금형 VOD, 월정액형인 SVOD(Subscription VOD), 시리즈 단위 구매형 SVOD(Series VOD), 무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FOD(Free On Demand)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CVOD라 함은 CMB에서 저작권 또는 판권을 가지고 제공하는 VOD 상품서비스로 자체제작 콘텐츠, 외주제작 콘텐츠 상품등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월정액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⑰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⑱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⑲ “셋톱박스”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 혹은 디지털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 전송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⑳ “아이큐브 (CMBi 큐브)”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의 선택에 의해 별도 설치하는 장치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신호 수신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㉑ “컨버터”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만을 이용하기 위해 구내 전송선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㉒ “케이블카드 (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㉓ “스마트카드 (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㉔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㉕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㉖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㉗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이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 함)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㉘ “일시 이용 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㉙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㉚ “이용 휴지”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㉛ “이전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㉜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이용 중단 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㉝ “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㉞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댁내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 댁내 이전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료 출장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조(방송 상품의 구성)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1,2,3,4,5,6,7,8]과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와 알뜰 의무형 패키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 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계약의 체결)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액 반환금, 채널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및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청소년보호장치 등 중요사항에대해 설명합니다.

②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대리 신청의 경우는 이용자 본인의 위임장 등 이용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별표13]를 구비하여제출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④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3.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신용 불량자의 가입 신청

    5.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⑦ 이용 희망자가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는 방송 서비스 상품, 이용료, 시설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등을 통해 가입 이용자 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 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⑨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명시된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서”와 [별표1]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아날로그)” / [별표2]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아날로그)” / [별표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알뜰패키지)”/ [별표4]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알뜰패키지)”/“[별표5]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패키지)”/[별표6]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디지털패키지)"/[별표7]"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복지형)"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 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이용료, 컨버터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이용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계약의 해지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⑩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① 단체 계약 체결 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단체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 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④ 단체계약 이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7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시설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이용시설 중 컨버터 및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장비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장비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셋톱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셋톱박스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8조(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관리 및 반환)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용료를 이유로 구매를 원할 경우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②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스마트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3]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구매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RVOD : Real Time VOD) 중 월정액형인 SVOD(Subscription VOD)는 VOD서비스를 월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TV화면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전화를 통한 해지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월정액형인 SVOD(Subscription VOD)는 해당 가입 월에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②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RVOD : Real Time VOD) 중 시리즈 단위 구매형 SVOD(Series VOD)는 묶음으로 제공되는 VOD 콘텐츠를 의미하여, TV화면을 통해서 즉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NVOD : Near VOD) 중 PPV서비스는 편당 구매하는 방식이고, PPD서비스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용하는 방식이며, PPV와 PPD 모두 구매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④ 월정액형인 SVOD(Subscription VOD), 시리즈 단위 구매형 SVOD(Series VOD),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NVOD : Near VOD)의 경우, 실제 프로그램 방송 내용이 가이드 채널 등 고시 내용과 차이가 있어 구매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⑤ 데이터 방송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망 장애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를 성실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NVOD : Near VOD), 데이터 방송의 이용요금은 [별표6], [별표8]에 따릅니다.

 

 

제10조(요금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는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와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이용 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약관에 결합서비스 할인내역․할인액 반환금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별표11]하고, 개별 서비스별로 원금액과 약정할인, 결합할인율(액)을 구분하여 명시[별표9] 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카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후불납부를 원칙으로 사업자와 이용자의 합의하에 납부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2, 별표4, 별표6]에 정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PPV, VOD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PPV 서비스는 디지털 패키지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2, 별표4, 별표6]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 이외에는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패키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 전후 4주일 동안 전체 운용 채널 중 1/2 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변경, 부도, 폐업, 방송송출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기존 상품에 신규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

    3. 화질을 개선하는 경우

    4.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5. 번호 변경, 채널종료 등 1호~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단, 5호에 따른 변경은 연 1회에 한함)

④ 사업자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및 패키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을 통해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고지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⑤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할인혜택 또는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⑥ 사업자는 약관 별표에 명시된 요금의 변경 시, 30일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⑦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이용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⑩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톱박스 기능에 ‘서비스 연령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서에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⑪ 사업자는 알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⑫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⑬ 사업자는 알뜰패키지(iTV)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별표11]에 따른 할인액 반환금(결합상품 시 각 서비스별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해지를 제공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시설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①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1]에 따라 할인받은 이용료 등 할인액 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반환의무를 면제합니다.

   1.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청 접수 시 약정기간과 할인 이용료 등의 반환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이전사실 및 이전 주소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단, 가입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할 시 부과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지 않음)

   3.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1시간 이내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가 월 5회 이상 발생시(매월 1일 ~ 말일 이내)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시

   5. 군입대 또는 본인사망 등으로 인하여 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6.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7.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 받고, 이용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고지 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8. 알뜰패키지(iTV)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9.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반환금을 50%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표1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서비스의 이용 중단)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 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 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 중단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 정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 정지 개시 7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 이용 정지를 신청한 최대 기간이 넘도록 이용자의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1회 30일 이내, 1년에 3회까지로 하며, 1년 동안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② 일시 이용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한까지 이용정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을 이용정지기간 동안 일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이용시설의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결을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⑦ 이용시설을 철거한 이용자가 일시정지 해소 일자를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재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함으로 사업자는 직권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의 이용 휴지)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비스의 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방송 혹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시

    4.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 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 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② 사업자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자 동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자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를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 하여서는 안 되며,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에 유료전환 여부에 대해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 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⑥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장비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용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 작성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이용료를 장비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이용 계약의 양도)

 이용자는 이용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양수인과의 이용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19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변경 적용일을 전후하여 각 7일 동안 전체 운용채널의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0조(결합상품)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9]과 같이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11]에 따릅니다.

 

 

제21조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주)씨엠비영등포방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cmb.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2조 (청소년 보호장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①항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손해배상 및 면책)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그 전에 사업자가 안 경우는 사업자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단,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요금에서 감면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5.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적용)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아날로그방송은 2012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하며 디지털방송은 2012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③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④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⑤ (시행일)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⑥ (시행일) 이 약관은 아날로그방송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디지털방송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⑦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⑧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⑨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⑩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⑪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⑫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⑬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⑭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⑮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⑯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⑰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⑱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⑳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㉑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㉒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㉓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㉕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㉖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㉗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㉘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㉙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㉚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㉛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㉜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㉝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㉟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㊱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㊲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㊳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㊴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㊵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㊶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후 즉시 시행합니다.




 



 

[별표1]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아날로그)

 [CMB영등포방송]                                                                                                   (부가세포함)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1.개별 이용료

  

 

 

 

 

 

 ․ 가족형 

  또는

  고급형 채널

  복수 이용시

  계산 방법

  

 

 

 

 

 

 

․일시 선납시 

  계산 방법

 

․ 묶음1(의무형)이용료로서 부담

․ 묶음2(가족형)이용료로서 부담

․ 묶음3(경제형)이용료로서 부담

․ 고급형 채널 이용료로서 부담

 

월 4,400원 이하

월 8,800원 이하

월 13,200원 이하

월 16,500원 이하

 

컨버터 이용료 별도

․ 추가 1대에서 9대까지
   - 가족형 채널 이용
   - 고급형 채널 이용


․ 추가 10대 이상
   - 가족형 채널 이용
   - 고급형 채널 이용

8,800원이하 + (4,400원이하 × 추가대수)
16,500원이하 + (8,250원이하 × 추가대수)

 

48,400원이하 + (4,400원이하 × 추가대수)
90,750원이하 + (4,950원이하 × 추가대수)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70% 할인
 

 

의무형 제외
가족형과
경제형
할인율 동일

․ 6개월 선납 시

․12개월 선납 시

5% 할인

10% 할인

 

2. 컨버터이용료

. 컨버터의 월 이용료 및

  유지보수비로써 매월 부담

대당 월 2,200원 이하

 

3.시설 설치비

.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 설치

 작업에 소요된 제공사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 복수 수신 설치

- 이전비 재연결비

33,000원 이내
협회가 인증한 실제 공사비

 

추가되는 실제공사비
22,000원 이내

 

 

 

 

 

 

 

 

 

 

 

4.컨버터보증금 및 변상금

. 컨버터
  사용기간에 따라 변상금 차등 적용

대당 66,000원 이하

 

- 2017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 : 사용기간에 따른 변상률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후

100%

90%

80%

60%

40%

30%

 

- 2017년 6월 30일 이후 가입자
(60개월 - *해당 단말의 사용월수)/60개월×장비가격

 

 

*단말이 실제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

※ 아날로그 서비스 전송 제외지역(알뜰형 상품 제공)

  - 알뜰형 서비스 전송 제외 해당 지역은 [별표 14]에 따릅니다.






[별표2]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아날로그)

    

[CMB영등포방송]                                                                                                     (부가세포함)

구 분

•묶음1

(의무형)

•묶음2

(가족형)

•묶음3

(경제형)

•묶음3

(고급형)

채널수

□ 22개 채널

□ 68개 채널

묶음1+46개 채널

□ 73개 채널

묶음2+5개 채널

□ 79개 채널

묶음3+6개 채널

 

 

 

NO

CH

채널명

CH

채널명

CH

채널명

CH

채널명

1

2

 OBS tvN74  아리랑TV68  MTN

2

3

 국회방송23  연합뉴스TV75  복지TV69  아시아경제TV

3

5

 SBS24  YTN76  CTS/CBS70  JTBC Golf

4

6

 CJ오쇼핑25  매일경제TV77  평화방송71  SBS Golf

5

7

 KBS226  OCN78  BTN불교TV72  SBS CNBC

6

8

 현대홈쇼핑27  CH. CGV  73  서울경제TV

7

9

 KBS128  스마일TV    

8

10

 GS SHOP29  TVA    

9

11

 MBC30  드라마큐브    

10

12

 롯데홈쇼핑31  스크린    

11

13

 EBS32  SBS Plus    

12

14

 NS홈쇼핑33  MBC 드라마넷    

13

15

 홈앤쇼핑34  KBS Drama    

14

17

 JTBC35  드라마H    

15

18

 MBN36  XtvN    

16

19

 TV조선37  K STAR    

17

20

 채널A38  FOX채널    

18

21

 공영쇼핑39  드라맥스    

19

22

 CMB(지역채널)40  KBS Joy    

20

95

 티브이조선241  MBC Every1    

21

96

 KTV42  e채널    

22

97

OUN43 AXN    

23

 

 44  EXF Plus    

24

 

 

45  트렌디    

25

 

 

46  코미디TV    

26

 

 

47  I.NET    

27

 

 

48  MBC Music    

28

 

 

49  리얼TV    

29

 

 

50  Mnet    

30

 

 

51  KBSN Sports    

31

 

 

52  MBC SPORTS+    

32

 

 

53  SBS Sports    

33

 

 

54  KBS W    

34

 

 

55  MBC Sports+2    

35

 

 

56  온스타일    

36

 

 

57  SUPER ACTION    

37

 

 

58  육아방송    

38

 

 

59  챔프    

39

 

 

60  JTBC2    

40

 

 

61  투니버스    

41

 

 

62  SPOTV    

42

 

 

63 EBS Plus1    

43

 

 

64  애니맥스    

44

 

 

65  SPOTV+    

45

 

 

66  한국경제TV    

46

 

 

67  이데일리TV    
 

이용료

월 4,400원 이하

월 8,800원 이하

월 13,200원 이하

월 16,500원 이하








[별표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알뜰패키지(iTV)]

   

[CMB영등포방송]                                                                                                    (부가세포함)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1. 개별이용료. iTV 의무형
. iTV 가족형
. iTV 경제형
. iTV 고급형
월  4,400원 이하
월  8,800원 이하
월 13,200원 이하
월 16,500원 이하
셋톱박스 미사용

. iTV 가족형
  iTV 경제형
  iTV 고급형
  복수 이용시

  계산 방법

. 1대에서 9대 까지
    - iTV 가족형 및  iTV 경제형 채널 이용
    - iTV 고급형 채널 이용

  . 추가 10대 이상
    - iTV 가족형 및  iTV 경제형 채널 이용
    - iTV 고급형 채널 이용

이용료+(이용료×0.5×추가대수)/월
16,500원이하+(8,250원이하×추가대수))

 

 

이용료+(이용료×0.5×추가대수)/월
90,750원이하+(4,950원이하×추가대수)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70% 할인

. 일시선납시 계산 방법. 6개월 선납 시
. 12개월 선납 시
5% 할인
10% 할인
 

. iTV 가족형
  iTV 경제형
  iTV 고급형

  사용기간 약정 시 

. 1년 약정 시

. 2년 약정 시

. 3년 약정 시 

5% 할인
10% 할인

20% 할인 

[별표9]

참조 

2. D to A 컨버터

. iTV 상품 전환시 무상 임대
. 이용자가 D to A 구매를 원할 경우
  1회 또는 할부판매

대당 44,000원 이하장비임대료 없음
3. 시설설치비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 설치 작업에 소요된
제공사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 복수 수신 설치
. 이전비, 재연결비

33,000원 이내
협회가 인증한 실제 공사비

 

 

추가되는 공사비
22,000원 이내

 
4. D to A 컨버터
   분실 또는 훼손
. D to A 컨버터 훼손 또는 분실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변상금 차등 적용

대당 44,000원 이하

 

- 2017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 : 사용기간에 따른 변상률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후

100%

90%

80%

60%

40%

30%

 

- 2017년 6월 30일 이후 가입자
(60개월 - *해당 단말의 사용월수)/60개월×장비가격

 

 

*단말이 실제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

5. 할인액 반환금.약정기간 내에 가입자가 임의로 중도 해지 시면제 및 할인금액 환수 [별표11]

참조 


※ 알뜰형 상품 서비스 제공 지역

 - 알뜰형 상품 서비스 제공 지역은 [별표 14]에 따릅니다.








[별표4]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알뜰패키지(iTV)]

   

[CMB영등포방송]                                                                                                    (부가세포함)

구 분

iTV 의무형iTV 가족형iTV 경제형iTV 고급형

이용료

4,400원 이하월 8,800원 이하월 13,200원 이하월 16,500원 이하

채널수

26개 채널111 채널
(iTV 의무형 + 85 채널)
132 채널
(iTV 가족형+21개 채널)
156 채널
(iTV 경제형+24개 채널)

NO

CH

채  널  명

CH

채  널  명

CH

채  널  명

CH

채 널 명

CH

채 널 명

1

1-1HD CMB(지역채널)14-2HD tvN59-1HD MBC Music34-2HD 쇼핑엔티40-2HD W쇼핑

2

2-1HD OBS16-1HD 스마일TV59-2HD EtN38-2HD SK STOA51-1HD HQ+

3

3-1HD 한국정책방송KTV23-1HD 연합뉴스TV60-1HD GMTV43-2HD 채널 J64-2HD IB Sports

4

3-2HD 국회방송24-1HD YTN60-2HD CH China50-1HD COOK TV66-1HD JTBC Golf

5

5-1HD SBS25-1HD EXF Plus61-1HD CNTV51-2HD 이벤트 TV67-1HD SBS GOLF

6

6-1HD CJ오쇼핑26-1HD 매일경제TV62-1HD KBSN sports52-2HD CMCTV67-3HD Golf Channel Korea

7

7-1HD KBS227-1HD TVasia63-1HD MBC SPORTS+54-2HD SBS MTV68-3HD 생활체육TV

8

8-1HD 현대홈쇼핑28-1HD 롯데 ONE TV63-2HD MBC SPORTS+255-2HD SBS FunE69-2HD Billiards TV

9

9-1HD KBS129-1HD KBS Drama64-1HD SBS Sports69-1HD LifeU69-3HD K-Sports

10

10-1HD GS SHOP31-2HD MBC every164-3HD Sky Sports70-2HD SPOTV Games70-1HD 디스커버리 해외재전송

11

11-1HD MBC32-1HD GTV65-1HD SPOTV71-1HD 하이라이트71-3HD FTV

12

12-1HD 롯데홈쇼핑33-1HD MBC 드라마넷65-2HD SPOTV+86-1HD SBS CNBC75-3HD EBS English

13

13-1HD EBS233-2HD GS MY SHOP65-3HD SPOTV286-2HD MBN Plus76-3HD 플레이런TV

14

13-2HD EBS234-1HD SBS Plus66-2HD JTBC3 FOX SPORTS90-2HD 아리랑TV77-1HD 디즈니채널

15

14-1HD NS홈쇼핑36-1HD 드라맥스67-2HD K바둑91-2HD ONT77-2HD 부메랑

16

15-1HD 홈앤쇼핑37-2HD 드라마큐브68-1HD FunTV93-2HD 내셔널지오그래픽84-1HD MTN

17

17-1HD JTBC37-2HD 드라마H68-2HD 바둑TV96-1HD CBS84-2HD 아시아경제TV

18

18-1HD MBN38-1HD AXN72-1HD 챔프97-1HD CTS85-1HD 서울경제TV

19

19-1HD TV조선39-1HD FOX채널72-2HD KBS Kids98-1HD BTN불교TV88-2HD 리빙TV

20

20-1HD 채널A40-1HD 스크린74-1HD JEI 재능TV99-1HD 평화방송89-3HD BBC World news

21

21-1HD 공영쇼핑41-1HD CH. CGV74-2HD 니켈로디언99-2HD 복지TV90-1HD 애니멀 플래닛 

22

22-2HD 신세계쇼핑42-1HD SUPER ACTION75-1HD 투니버스  92-1HD 소상공인방송

23

23-2HD K쇼핑43-1HD OCN75-2HD JEI EnglishTV  92-2HD tbs TV

24

80-2HD OUN44-1HD KBS W76-1HD EBS Plus1  94-1HD Sky Drama

25

91-1HD C'TIME45-1HD JTBC476-2HD EBS Plus2    

26

93-1HD Sky Petpark46-1HD XtvN78-1HD 카툰네트워크    

27

  46-2HD 트렌디78-2HD 애니박스    

28

  47-1HD 온스타일79-1HD 애니맥스    

29

  47-2HD EdgeTV79-2HD 어린이TV    

30

  48-1HD 실버아이80-1HD 육아방송    

31

  48-2HD FashionN81-1HD 리얼TV    
32  49-3HD 인디필름81-2HD 채널A플러스    
33  50-2HD 쿠키건강TV82-1HD Ch Vew    
34  50-3HD 아시아N83-1HD 한국경제TV    
35  52-1HD KBS joy87-1HD 이데일리TV    
36  53-1HD WeeTV87-2HD 동아TV    
37  53-2HD K star88-1HD tomatoTV    
38  54-1HD JTBC289-1HD CNN International    
39  55-1HD e채널89-2HD NHK World Premium    
40  56-2HD 큐브TV90-3HD CCTV4    
41  57-1HD 코미디 TV97-2HD C채널    
42  58-1HD Mnet99-3HD BBS불교방송    
43  58-2HD I.NET    

 

 

 

 

[별표5]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패키지)

(부가세포함)[CMB영등포방송]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1. 이용료

 

 

 

 

 

 

 

 

단수이용시

. HD 베이직 이용료로서의 부담

 월 16,500원 이하

셋톱박스

사용료별도

. HD 프리미엄 이용료로서 부담

 월 19,800원 이하

. 유료채널 이용료로서 부담

  - 캐치온(캐치온 plus 포함)

  - 플레이보이 TV

  - 허니 TV

  - SPOTV ON(SPOTV ON2 포함)

  - Desire TV

  - 오디오 채널

 

 월 8,580원 이하

 월 8,250원 이하

 월 8,250원 이하

 월 10,780원 이하

 월 8,250원 이하

 월 1,100원원 이하

□ VOD&채널 패키지 이용료로서 부담

  - 캐치온 디맨드

  - 플레이보이TV 온 디맨드

  - 허니 온 디맨드

  - Desire TV 온 디맨드 

 월 11,000원 이하

 월 11,000원 이하

 월 11,000원 이하

 월 11,000원 이하

. UHD패키지 이용료로서 부담

 월 5,500원 이하

선택형 패키지

복수이용시  계산 방법

. HD 베이직 이용
. HD 프리미엄 이용 
. 유료채널 이용
  - 캐치온 (캐치온 plus포함)

  - 플레이보이 TV

  - 허니 TV

  - SPOTV ON(SPOTV ON2 포함)

  - Desire TV

16,500원이하+(8,250원이하X추가대수)

19,800원이하+(9,900원이하X추가대수)

8,580원이하+(4,290원이하X추가대수)

8,250원이하+(4,125원이하X추가대수)

8,250원이하+(4,125원이하X추가대수)

5,390원이하X추가대수

8,250원이하+(4,125원이하×추가대수)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일시선납시

계산방법

. 6개월 선납 시

. 12개월 선납 시

 5% 할인

 10% 할인

유료채널 수신료제외

사용기간

약정시

. 1년 약정 시

. 2년 약정 시

. 3년 약정 시

. 4년 약정 시

 5% 할인 이하

 10% 할인 이하

 20% 할인 이하

 30% 할인 이하

[별표9]참조

부가서비스

.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이용료로서 부담
  - 편당 구매(PPV)
  - 일단위 구매(PPD)
  - 시리즈 단위 구매(PPS)

  - 월단위 구매(SVOD)

. CMB 컨텐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CVOD) 이용료로서 부담

. 데이터 방송
  - 데이터 방송 패키지

. 오디오포탈 종량서비스
  - 벨소리
  - 컬러링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MO(Mobile to STB)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MO(STB to STB)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MO(Mobile to STB)



편당 2,200원 이하
편당 3,300원 이하
편당 8,800원 이하
월    22,000원 이하  

 

월      2,200원 이하 



월      1,100원 이하


건당      550원 이하 
건당    1,320원 이하 
건당      220원 이하
건당      220원 이하
건당     330원 이하

 

복수할인없음

 

 

[별표6]참조

 

 

 

 

 

 

 

2. 셋톱박스

 

 

 

사용료

. 셋톱박스의 월 사용료 및
. 유지 보수비로써 매월 부담

 대당 월 5,500원 이하

 

판매

. 이용자가 셋톱박스 구매를 원할 경우
1회 또는 할부판매(36개월 이하)

 실제 거래가

 

보증금

 

. 대여 셋톱박스의 반환. 훼손. 분실에 
대한 보증금

 대당 33,000원 이하

해지 시 환불

3. 셋톱박스 및 주변기기 분실또는훼손

셋톱박스

. 훼손(교체) 또는 분실(미반납)

 대당 220,000원 이하(SD급)

 대당 330,000원 이하(HD급)

 

- 2017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 : 사용기간에 따른 변상률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후

100%

90%

80%

60%

40%

30%

 

- 2017년 6월 30일 이후 가입자
(60개월 - *해당 단말의 사용월수)/60개월×장비가격

 

*단말이 실제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

POD(케이블카드)

훼손(교체) 또는 분실(미반납)

 개당 22,000원 이하

 

스마트카드

훼손(교체) 또는 분실(미반납)

 개당 49,500원 이하

 

리모컨

훼손(교체) 또는 분실(미반납)

 개당 11,000원 이하

 

4. 설치비

 

 

 

 

 

 

 

종합유선방송 이용설비 설치작업에 소요된

제공사비

 

 

 

․ 단독주택/공동주택

 44,000원/66,000원 이하

 

․ 관공서, 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실제 공사비

 

․ 복수 이용 설치

 - 관공서, 비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추가되는 실제 공사비

 

․ 이전비(댁내이전, 관내이전

 33,000원 이하

 

․ 유료출장비(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방문

 11,000원 이하

 

․ 재연결비

 22,000원 이하

전환설치

5. 할인액
반환금

설치비,이용료,셋톱박스임대료패키기서비스

약정기간 내에 가입자가 임의로 중도 해지 시

 면제 및 할인금액 환수

[별표11]참조

 

[별표6]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디지털패키지)

(부가세포함)[CMB영등포방송] 

구 분

HD베이직

 (패키지1)

HD프리미엄

(패키지2)

이용료

월 16,500원 이하/

월 19,800원 이하/

채널수

138개 채널

: 비디오 138개

159개 채널

(HD 베이직 20개 채널) 

NO

CH

    

CH

    

CH

    

CH

채 널 명

CH

    

1

HD CMB(지역채널)

50HD HQ+91HD 디즈니채널144

HD FTV

 67HD Sky Drama

2

2HD OBS51HD KBS W 92

HD KBS Kids

147

HD CH China

 74

HD JTBC2 

3

HD 국회방송52HD FashionN93HD JEI재능TV151

HD 한국경제TV

 84HD SPOTV

4

HD SBS 53HD GTV94

HD 카툰네트워크

153HD MTN  85HD Sky Sports

5

HD CJ오쇼핑 54

HD Lifetime

95HD WeeTV154

HD 서울경제TV

 87HD SBS Golf

6

HD KBS2 55HD MBC Sports+296HD 챔프155

HD tomatoTV

 89HD JTBC3 FOX SPORTS

7

HD 현대홈쇼핑 56HD 온스타일 97HD 투니버스 156HD 이데일리TV  99HD 애니맥스

8

HD KBS1 57HD OtvN98HD 니켈로디언158HD 하이라이트TV 118HD SPOTV Games

9

10 HD GS SHOP 58HD EdgeTV100HD 애니박스161HD 실버아이  119HD 채널A플러스

10

11 HD MBC 59HD 올리브101HD IB스포츠162HD 바둑TV  120HD 큐브TV

11

12 HD 롯데홈쇼핑 60HD JTBC4 102HD Mnet164HD safeTV 124HD SBS MTV

12

13 HD EBS 61HD 스크린 103HD JEI EnglishTV 166한국직업방송 145HD BilliardsTV

13

14 HD NS홈쇼핑 62

HD CH.CGV

104HD 플레이런TV 167헬스메디TV 146LifeU

14

15 HD 홈&쇼핑 63HD OCN 106HD EBS English169HD 이벤트TV  148Sky Travel

15

16 HD tvN 64

HD SUPER ACTION

107

HD EBS Plus1

170HD 소상공인방송 149HD Sky Petpark

16

17 HD JTBC 65HD XtvN108HD EBS Plus2171HD Ch view 150SPOTV2

17

18 HD MBN 66HD cineF 109HD 디스커버리해외재전송 174CMTV 159HD 매일경제TV

18

19 HD TV조선 68

HD MBN Plus 

111HD 육아방송 175HD 국방TV 160HD 아시아경제TV

19

20 HD 채널A 69HD 쿠키건강TV112

한국청소년방송

177HD 복지TV 173히스토리

20

21HD 공영쇼핑70HD 리빙TV115HD OGN178HD 부메랑 176HD 사이언스TV

21

23HD EXF Plus71HD KBS joy116HD 티브이조선2179HD 평화방송  190채널W

22

24HD 연합뉴스TV 72HD MBC every1117

폴라리스TV

180HD CTS   

23

26HD SBS Plus 73HD SBS FunE122HD MBC Music181HD CBS  

24

28HD KBS Drama 75HD e채널123

HD I.NET

182HD BTN불교TV  

25

30

HD MBC 드라마넷

76HD 코미디TV 125HD GMTV 183HD STB상생방송   

26

32 HD 드라맥스 77

HD EtN 

130HD 다이아TV184HD 내셔널지오그래픽   

27

34 HD 드라마큐브 78

HD K STAR

131HD 채널 J185HD 아리랑TV   

28

36 

HD AXN 

79

HD FX

134HD CNTV 186HD CNN   

29

37 HD 스마일TV 80HD 트렌디135HD 채널칭187HD NHK월드프리미엄   

30

38 HD EXF Plus81HD KBSN Sports 136텔레노벨라188HD CCTV NEWS   

31

39 HD TVasia82HD MBC SPORTS+137HD 디원 189HD 중화TV  

32

40HD SBS CNBC83HD SBS Sports 138HD 인디필름191HD OUN  

33

46HD FOX채널86HD JTBC Golf 140HD tbs TV 193HD KTV   

34

47HD FOXlife88HD SPOTV+ 141HD 리얼TV

  

35

48HD 드라마H90HD FunTV143HD ONT

  



 유료채널

CH

채널명          

49

HD CatchOn1

127

CatchOn2

128

HD 플레이보이 TV

129

HD 허니TV

195

SPOTV ON

196

SPOTV ON2

197

Desire TV


 오디오 채널

오디오(음악방송)

801번 ~ 830번

(30개 채널)


 UHD패키지

CH

채널명          

31

UMAX

 

 

 

 

 부가 서비스(부가세포함) 

 

구 분

내 용

이용료

비 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

 편당 구매(PPV)

2,200원 이하

편당 구매

일 단위 구메(PPD)

3,300원 이하

시리즈 단위 구매(PPS)

8,800원 이하

월 단위 구매(SVOD)22,000원 이하월정액 구매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RVOD)

일반

지상파다시보기,영화,성인,드라마,키즈,교육,디즈니,이벤트,스포츠,만화,기타등

3,300원 이하

편당 구매

프리미엄

극장동시개봉영화

DVD 발매이전영화

HD 콘텐츠

VOD 전용수급 또는 제작 콘텐츠

11,000원 이하

월단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SVOD)

지상파다시보기,영화,성인,종교,스포츠,디즈니,만화,기타등

22,000원 이하

월정액 구매

교육, 드라마, 키즈, 기타 등

33,000원 이하

시리즈 구매

CMB 컨텐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CVOD)

자체 및 외주제작 콘텐츠 등

2,200원 이하

월정액 구매

디맨드 (VOD&채널패키지)

캐치온 디맨드

11,000원 이하

월정액 구매

플레이보이TV 온 디맨드

11,000원 이하

허니 온 디맨드

11,000원 이하

Desire TV 온 디맨드

11,000원 이하

데이터 방송 패키지

데이터방송이용료

1,100원 이하

데이터방송패키지

오디오포털 종량서비스

벨소리

550원 이하

건당

컬러링

1,320원 이하

건당

문자메시지(SMS) MO (Mobile to STB)

220원 이하

건당

문자메시지(SMS) MO (STB to STB)

220원 이하

건당

문자메시지(SMS) MO (Mobile to STB)

330원 이하

건당




[별표7]

종합유선방송 채널상품구성표(복지형)

(부가세포함)[CMB영등포방송] 
구 분CMBi HD 복지형
이용료월 4,400원 이하/월
채널수21개 채널
NOCH채 널 명NOCH채 널 명NOCH채 널 명NOCH채 널 명
12OBS79-1KBS11315홈앤쇼핑19164OUN
24CMB(지역채널)810GS SHOP1417JTBC20165국회방송
36CJ오쇼핑910-1EBS1518MBN21166한국정책방송KTV
46-1SBS1011-1

MBC

1619TV조선   
57-1KBS21112롯데홈쇼핑1720채널A   
68현대홈쇼핑1214NS 홈쇼핑18119비즈니스앤   

□ 종합유선방송 이용 조건표(복지형)

         (부가세포함)
구분내용금액비고
1. 이용료․ CMBi HD 복지형 이용료로서 부담월 4,400원 이하

※약정할인 적용하지 않음
※저소득층 요금감면혜택은 제공하지 않음

2. 가입대상※ 복지형 상품 가입 대상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지원센터’의 저소득층 확인 절차를 거쳐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로 함.
3. 복지형 가입대상 구분 기준표
구  분세부자격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지자체에서 확인받은 자의 가구(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단, 복지형 상품은 사업자가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업자는 동 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품질저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별표8]

아이큐브 요금표

1. 장비임대료

(부가세포함)

항 목

무약정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아이큐브

월 5,500원 이하

월 4,400원 이하

월 3,300원 이하

월 2,200원 이하

월 2,200원 이하

 

2. 아이큐브 서비스

(부가세포함)

구 분

내 용

이용료

비 고

아이큐브

사용료

아이큐브의 월 사용료로써 매월 부담

대당 월 5,500원 이하

 

판매

이용자가 아이큐브 구매를 원할 경우 1회 또는 할부판매 (36개월 이하)

실제 거래가

 

보증금

대여 아이큐브의 반환, 훼손, 분실에 대한 보증금

대당 33,000원 이하

해지시 환불

아이큐브 및

주변기기 분실

또는 훼손

아이큐브

훼손(교체) 또는 분실(미반납)

대당 110,000원 이하

 

- 2017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 : 사용기간에 따른 변상률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이후

100%

90%

80%

60%

40%

30%

 

- 2017년 6월 30일 이후 가입자
(60개월 - *해당 단말의 사용월수)/60개월×장비가격

 

*단말이 실제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

리모컨

훼손(교체) 또는 분실(미반납)

개당 11,000원 이하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RVOD)

일반

TV 다시보기, 영화, 성인, 드라마,

키즈, 교육, 디즈니, 이벤트, 스포츠, 만화, 기타 등

3,300원 이하

편당 구매

프리미엄

극장동시개봉영화

DVD 발매 이전 영화

HD 콘텐츠

VOD 전용수급 또는 제작 콘텐츠, 기타 등

11,000원 이하

월단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SVOD)

TV 다시보기, 영화, 성인, 종교,

스포츠, 디즈니, 키즈, 기타 등

22,000원 이하

월정액 구매

교육, 드라마, 키즈, 기타 등

33,000원 이하

시리즈 구매

CMB 컨텐츠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CVOD)

자체 및 외주제작 콘텐츠 등

2,200원 이하

월정액 구매

유료채널

단수 이용시

. 유료채널 이용료로서 부담

  - 캐치온(캐치온 plus 포함)

  - 플레이보이 TV

  - 허니 TV

  - SPOTV ON(SPOTV ON2 포함)

  - Desire TV

 8,580원 이하

월 8,250원 이하

월 8,250원 이하

월 10,780원 이하

월 8,250원 이하

□ VOD&채널 패키지 이용료로서 부담

  - 캐치온 디맨드

  - 플레이보이TV 온 디맨드

  - 허니 온 디맨드

  - Desire TV 온 디맨드

월 11,000원 이하

월 11,000원 이하

월 11,000원 이하

월 11,000원 이하

복수 이용시

- 캐치온 (캐치온 plus포함)

  - 플레이보이 TV

  - 허니 TV

  - SPOTV ON(SPOTV ON2 포함)

  - Desire TV

8,580원이하+(4,290원이하X추가대수)

8,250원이하+(4,125원이하X추가대수)

8,250원이하+(4,125원이하X추가대수)

5,390원 이하 X 추가대수

8,250원 이하 + (4,125원 이하 × 추가대수)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별표9]

이용 요금 할인표

1. 약정별 요금 할인

(부가세포함)

항 목

무약정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할인율(%

-

5 %

10%

20 %

30 %

iTV 가족형

월 8,800원 이하

월 8,360원 이하

월 7,920원 이하

월 7,040원 이하

-

iTV 경제형

월 13,200원 이하

월 12,540원 이하

월 11,880원 이하

월 10,560원 이하

-

iTV 고급형

월 16,500원 이하

월 15,675원 이하

월 14,850원 이하

월 13,200원 이하

-

HD 베이직

월 16,500원 이하

월 15,675원 이하

월 14,850원 이하

월 13,200원 이하

월 11,550원 이하

HD 프리미엄

월 19,800원 이하

월 18,810원 이하

월 17,820원 이하

월 15,840원 이하

월 13,860원 이하

장비임대료

월 5,500원 이하

월 4,400원 이하

월 3,300원 이하

월 2,200원 이하

월 2,200원 이하

※ 단, 디지털방송만 해당

(부가세포함)

항 목

무약정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할인율(%)

-

10 %

20%

40 %

40 %

UHD패키지

월 5,500원 이하

월 4,950원 이하

월 4,400원 이하

월 3,300원 이하

월 3,300원 이하

※ 선택형 패키지로 디지털방송 상품에 한하여 가입 가능

 

   2. 정기계약 기본이용료 면제

항 목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면제개월

1개월째

1,13개월째

1,13,25개월째

1,13,25,37개월째

※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정기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이용료 면제

※ 단, 디지털방송만 해당

 

   3. 결합상품 요금 할인(부가세포함)

내 

(CMBi-Pack

할인 대상

패키지 상품

세부 할인 내역

할인 대상 서비스 상품 요금

할인율(%

또는 할인액

DPS

방송 상품

+

초고속인터넷 상품

아날로그 / 알뜰패키지 / 디지털패키지
약정 계약 상품

20 %

초고속인터넷 약정 계약 상품

20 %

방송 상품

+

인터넷전화 상품

디지털방송 약정 계약 상품

-

인터넷전화 상품

기본료에서 

1,100원 할인

TPS

방송 상품

+

초고속인터넷 상품

인터넷전화 상품

아날로그 / 알뜰패키지 / 디지털패키지
약정 계약 상품

20 %

초고속인터넷 약정 계약 상품

20 %

인터넷전화 상품

기본료에서 

2,200원 할인

※ 동일 이용자의 동일 설치 지역에서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 시 할인 적용(기본료기준)

※ 패키지 중 1개 상품을 해지할 경우, 남은 잔여 상품은 단독상품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 패키지를 약정 이내 해지 시 추가 할인 받은 요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패키지 할인의 방송상품은 아날로그방송(가족형, 경제형, 고급형)상품과 알뜰패키지(알뜰 가족형, 알뜰 경제형, 알뜰 고급형)

   상품, 디지털패키지(베이직, 프리미엄) 약정 상품에 적용되며, 초고속인터넷상품은 각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적용 받습니다.

  또한 인터넷전 상품은 표준요금제, 이동전화할인요금제에 적용되며 인터넷전화 요금은 각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적용 받습니다.

 

 

[별표10]

결합상품 요금표

   1. 요금표(디지털방송 + 100M 결합상품 예시)(부가세포함)

구 분

HD베이직

HD프리미엄

디지털방송

무약정

월 16,500원 이하

월 19,800원 이하

1년 약정

월 12,540원 이하

월 15,048원 이하

2년 약정

월 11,880원 이하

월 14,256원 이하

3년 약정

월 10,560원 이하

월 12,672원 이하

4년 약정

월 9,240원 이하

월 11,088원 이하

초고속인터넷
(i-스피드짱)

무약정

월 16,500원월 16,500원

1년 약정

월 12,540원월 12,540원

2년 약정

월 11,880원월 11,880원
3년 약정월 10,560원월 10,560원
4년 약정월 9,240원월 9,240원
합계

무약정

월 33,000원 이하

월 36,300원 이하

1년 약정

월 25,080원 이하

월 27,588원 이하

2년 약정

월 23,760원 이하

월 26,136원 이하

3년 약정

월 21,120원 이하

월 23,232원 이하

4년 약정

월 18,480원 이하

월 20,328원 이하

※ VoIP상품 결합 시 기본료(2,200원) 추가

※ 상기 표 외 결합상품,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자세한 요금은 홈페이지(http://www.cmb.co.kr) 및 해당 이용약관 참조

 

[별표11]

할인액 반환금 산정기준

   1. 할인액 반환금의 종류

구 분

항 목

내 용

할인금액

약정할인

정기약정에 따른 할인 받은 금액

할인금액

설치비할인

설치비 할인 규정에 의거 할인 받은 금액

할인금액

장비임대료

정기약정에 따른 할인 받은 금액

혜택금액

사은품

가입 시 받은 사은품 금액

 

    2.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가. 2016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항 목

산정식

비 고

약정이용료

(기본이용료 × 사용 개월 수) ×

(약정 기간 할인율 – 사용 기간 할인율)

이용료 및 임대료, 
기본이용료는
 
1년미만은 무약정, 2년미만은 1년약정, 3년미만은 2년약정, 
 4년미만은 3년약정으로 
사용기간 적용
 

장비임대료

(사용 기간 월장비임대료 - 약정 기간 월장비임대료

 × 사용개월수

기본이용료면제

(실면제 개월 수 - 사용기간 면제 개월 수) × 약정기간 이용 요금

설치비

면제받은 가입설치비

단 1년이내

해지시만 해당

경품(사은품)

사은품 제공금액 / 12 × (12 - 사용기간)

    

    ※ 결합상품시 각 서비스별 할인액 반환금 개별 적용

    ※ 약정기간이라함은 최초 가입 시 약정한 의무사용기간에 적용되는 기간

         ※ 사용기간이라함은 해지 시점의 사용기간에 적용되는 기간

    ※ 단 결합 시

      약정기간 할인율 =  총 할인 받은 금액 / 기본이용료

      ․사용기간 할인율 = 해지 시점의 사용기간에 적용되는 총 할인 받은 금액 / 기본이용료

 

나. 2016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

 

항 목

산정식

비 고

약정 이용료 할인 반환금

∑{(기본이용료 - 약정 이용요금)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정기계약 기본이용료 면제 반환금

∑(약정 이용 요금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장비 임대료 할인 반환금

∑{(기본 장비 임대료 - 약정기간 장비 임대료)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설치비 면제 반환금

면제 받은 가입설치비

단 1년이내

해지시만 해당

경품(사은품) 반환금

사은품 제공금액 / 12 × (12 - 사용기간)


   ※ 기본 이용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

   ※ 결합상품 시 각 서비스 별 할인액 반환금 개별 적용

   ※ 약정 이용 요금이라 함은 최초 가입 시 약정한 의무사용기간에 적용되는 할인금액

   ※ 정기계약 기본이용료 면제 반환금은 기본이용료를 실제로 면제받은 개월만 산정됨

   ※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1년약정

1개월~10개월

11개월~12개월

100%

-10%

 

2년약정

1개월

~6개월

7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8개월

19개월~

21개월

22개월~

24개월

100%

90%

0%

-50%

-150%

-270%

 

3년약정

1개월

~6개월

7개월

~12개월

13개월

~18개월

19개월~

23개월

24개월

~26개월

27개월

~29개월

30개월

~33개월

34개월

~36개월

100%

90%

50%

30%

0%

-100%

-150%

-240%

 

4년약정

1개월

~6개월

7개월

~14개월

15개월

~22개월

23개월

~27개월

28개월

~34개월

35개월

~38개월

39개월

~43개월

44개월

~46개월

47개월

~48개월

100%

80%

30%

10%

0%

-60%

-100%

-150%

-160%

※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을 통해 산출된 할인액 반환금에 위 비율을 추가 적용

 

[별표12]

사회복지 감면 할인표

구 

감면 대상

증빙 서류

할인율

장애인 

기타 

관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혹은 단체신고증

아날로그

30%

/

디지털

30%

(할인대상 :

기본이용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관할구청이 인정하는본인

장애인 등록증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특수학교등록증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복지시설등록증

사회복지단체(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등록증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 혹은

독립유공유족증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대한 민국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법인등록증

국민기초

생활

보장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 2(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제2항 제4호에 해당자 및 직계 가족 1인

본인 및 직계 가족확인이

가능한 복지전화 신청용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발급)사본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소를 통해 신청한 본인

(가입 후 1년 동안 할인 적용)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근거 서류 사본 1부

소년·소녀 

가장

사업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관할 구청 관계기관이

인정한 서류

※ 아날로그, iTV 방송 : 기초생활수급자 가족형, iTV 가족형 상품, 그 외 신분할인 모든 상품 적용

   (의무형, iTV 의무형 제외)

※ 디지털방송 : 기초생활수급자 HD베이직형 상품 한정 적용, 그 외 신분할인 모든 상품 적용

※ 1인 1회선에 한하여 감면적용함

※ 복수 감면 대상일 경우 최고 감면율 대상 1항목만 적용함

※ 신분할인 적용 시 결합할인 불가

※ 요금감면 대상 여부 1년 주기로 확인 가능

※ 증빙서류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전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않음

※ 안전행정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한 본인 정보활용 동의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별표13]

구비서류

   1. 개인

구 

서류

비 고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

개인

1. 가입신청서

2. 본인신분증

1. 가입신청서

2. 명의인신분증

3. 위임장

4. 대리인신분증

법률상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신청 위임장 구비 제외

외국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등

1. 외국인등록증

2. 여권

3. 외교관신분증

4. 주한미군ID카드 중 1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외교관신분증

4. 주한미군ID카드 중 1

5.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1.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중 1

1. 국내거소신고증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중 1

4.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1. 가입신청서

2. 본인신분증

3.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4. 법정대리인신분증

5. 법정대리인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가입신청서

2. 명의인신분증

3.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4.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 대리인 신분증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서류

비고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

개인

사업자

1. 가입신청서

2. 본인(대표자)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1. 가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위임장서

4. 대리인신분증

 

상장 /

비상장 공공법인

1. 가입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

1. 가입신청서

2.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3. 대리인신분증

4.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미군부대

1. 가입신청서

2. 공문서

3. 부대장 ID 카드

4. 대리인 신분증(ID 카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단, 구 운전면허증 제외

※ 위임장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위임장(또는 인감)면제 가능

 

3. 할인반환금 50% 감면 대상

 

면제사유

서류

비고

해외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상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외교통산부 장관(인) 필수 

건물주

반대

개인

 - 전입신고 시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 미 전입 시 : 전월세계약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사업자

 - 주소가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하단 날짜로 확인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표14] 

아날로그 전송 제외 및 HD알뜰형TV 제공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335~63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 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 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미 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 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 아파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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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당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맨홀

   -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250 호

   -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395-2 호

   -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397 호

   - 서울특별시 당산동1가 63-27 호

   - 서울특별시 당산동2가 228-20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1018-11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1035-10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1056-15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1066-124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1070-10호

   - 서울특별시 대림2동 1092-13 호

   - 서울특별시 대림3동 605-35 호

   - 서울특별시 대림3동 614-7 호

   - 서울특별시 대림3동 653-6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684-1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714-1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726-11 호 

   - 서울특별시 도림2동 141-148 호

   - 서울특별시 신길7동 941 호

   - 서울특별시 양평2동 251 호

   - 서울특별시 양평동4가 82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2동 1-9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3동 94-17 호 

   - 서울특별시 도림2동 160-83 호

   - 서울특별시 도림2동 202-83 호

   - 서울특별시 도림2동 217-2 호 

   - 서울특별시 문래1동 54-17 호

   - 서울특별시 문래1동 56-9 호

   - 서울특별시 신길1동 113-64 호

   - 서울특별시 신길1동 146-80 호 

   - 서울특별시 신길2동 170-8 호 

   - 서울특별시 신길1동 1178 호

   - 서울특별시 신길2동 182-8 호

   - 서울특별시 신길2동 186-108 호

   - 서울특별시 신길2동 186-190 호 

   - 서울특별시 신길4동 196-30 호

   - 서울특별시 신길7동 1573 호 

   - 서울특별시 신길7동 1598 호 

   - 서울특별시 신길4동 202-28 호

   - 서울특별시 신길4동 204-41 호

   - 서울특별시 신길4동 239-9 호

   - 서울특별시 신길1동 261-41 호

   - 서울특별시 신길3동 227-18 호

   - 서울특별시 양평동1가 224 호 

   - 서울특별시 양평동1가 1-1호

   - 서울특별시 양평1동 33-21 호 

   - 서울특별시 양평1동 82-18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1동 43-1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1동 61-7 호

   - 서울특별시 등포1동 618-243 호

   - 서울특별시 당산동3가 59-4 호

   - 서울특별시 당산동3가 64-1 호

   - 서울특별시 당산동4가 32-8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743-4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832-14 호

   - 서울특별시 대림1동 845-6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990-57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958-2 호

   - 서울특별시 도림2동 237-22 호

   - 서울특별시 도림2동 252-22 호

   - 서울특별시 도림동 107-4 호

   - 서울특별시 도림동 76-17 호

   - 서울특별시 문래1동 84-7 호

   - 서울특별시 문래2동 23-2 호

   - 서울특별시 신길3동 330-16 호

   - 서울특별시 신길3동 355-168 호

   - 서울특별시 신길5동 413-6 호

   - 서울특별시 신길5동 420-57 호

   - 서울특별시 신길4동 4914-6 호

   - 서울특별시 신길6동 4300-28 호

   - 서울특별시 당산동5가 343-3 호

   - 서울특별시 당산동6가 10-20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909-18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883-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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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대림동 994-24 호

   - 서울특별시 대림동 갑을명가아파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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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문래2동 35호

   - 서울특별시 신길3동 311-4 호

   - 서울특별시 신길3동 276-10 호

   - 서울특별시 신길5동 337-302 호

   - 서울특별시 신길5동 344-12 호

   - 서울특별시 신길7동 3518 호

   - 서울특별시 신길5동 420-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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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신길6동 4753 호

   - 서울특별시 신길6동 510-1 호

   - 서울특별시 신길6동 4509-2 호

   - 서울특별시 신길6동 2778 호

   - 서울특별시 신길2동 51-7 호

   - 서울특별시 신길1동 92-11 호

   - 서울특별시 양평동4가 27 호

   - 서울특별시 양평4동 85 호

   - 서울특별시 양평동4가 78-1 호

   - 서울특별시 양평동5가 114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2동 441-10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3동 121-4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7가 154-12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