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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0-11-02 17:11:25

조회수1,345

정치/행정
[앵커멘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이 최소화되는 대신 
기본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하는 등 서민 생계에 피해를 덜 주는 쪽으로 
방역 체계를 바꾼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일부터 기존 1~3단계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바뀝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생활방역, 
지역 유행,전국 유행 등 큰 틀에선 3단계지만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적 유행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됩니다.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 10명 이상일 때 지역별 유행 수준인 1.5단계로 격상되며 

2단계는 1.5단계 조치 1주 후에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초과할 때 격상됩니다. 

전국 유행단계인 2.5단계는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이며 

마지막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이 발생했을 때 단행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했습니다. 

그동안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구분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장, 식당과 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14종으로 PC방과 결혼식,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마트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 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점관리 시설의 경우
1.5단계시 이용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며  
2.5단계는 방문판매업소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영업을 중단합니다.

결혼식장과 영화관 등은 좌석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2.5단꼐까지 운영되며 3단계부터 영업을 중단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저녁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및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CMB뉴스 이비호입니다. 

이비호기자(rockigbiho@cmb.co.kr)
CMB 영등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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