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건축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관련 교육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11월 5일과 12월 7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체계, 안전점검,
정기점검 시기 변경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교육은 마스크 의무착용, 손소독,
명부 작성, 일정거리 유지,
관리인원을 배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