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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상파3사 'CMB 상품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5-10-19 15:10:19

조회수3,005

사회/스포츠

지상파 3사가 CMB를 상대로 한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상파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시청권 훼손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재송신 분쟁해결을
사업자간 저작권 행사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당사자 협의나 동의여부에만 좌우되고,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동시재송신이 영리행위로 이뤄졌다하더라도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고
CMB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블TV방송협의회 최종삼 회장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사업자 이익보다 시청권익을 중시한 판결이라며,
합리적 대가 산정과 시청권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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