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입니다.
소방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잠금을 포함한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주위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을,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한 경우
소화기, 단독경보기 등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지급 한도는 월 20만원, 연간 200만원 이내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