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에게
1:1 노무상담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노무분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방문 상담을 통해,
인사노무컨설팅과 법정의무교육,
근로기준법교육 등 노동법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예정입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