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미등록
불법 다단계 사업을 해온
업체 5곳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적발 업체들이 후원방문판매 등록만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화장품, 농산물가공식품을 팔고,
거래 없이 금전거래 행위 등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