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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0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0-06-03 17:07:57

조회수257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2017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납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이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서에 표시된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ARS 또는

서울시 세금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또는 서울시 120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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