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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0-06-04 17:12:08

조회수314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6급 공무원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를 받았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제도로,

 

지방세 납부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동대무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과 일시중지,

세무조사 중지,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과세자료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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