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2017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납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이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서에 표시된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ARS 또는
서울시 세금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또는 서울시 120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