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책을 펼칩니다.
7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서울시와 협력해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확대되며,
7~8월에 이미 받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적용해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