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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

기자노준영

등록일시2023-06-12 17:08:12

조회수548

사회/스포츠
영등포구가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책을 펼칩니다.

7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서울시와 협력해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확대되며,

7~8월에 이미 받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적용해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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