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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 납부 9.15% '할인'

기자강유진

등록일시2021-01-15 17:09:30

조회수1,417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을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가 할인됩니다.

 

구는 올해 1월 6일까지 

연납을 새로 신청한 주민에게

납부서 발송을 완료 했으며,

 

납부서를 받지 못한 주민 가운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면 

납부서와 계좌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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