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을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가 할인됩니다.
구는 올해 1월 6일까지
연납을 새로 신청한 주민에게
납부서 발송을 완료 했으며,
납부서를 받지 못한 주민 가운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면
납부서와 계좌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