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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능"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1-01-28 17:11:46

조회수1,192

정치/행정

 

서울시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가입하면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중복으로 지원하므로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곤란이 발생할 때 

납입금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입 시 서울시가 매월 납입액 중 2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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