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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기요양급여 특례 신설 앞장서 돌봄공백 최소화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0-04-14 17:05:30

조회수300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장기요양급여 특례 신설에 앞장서며 

돌봄 공백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구는 주,야간 보호 시설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가급적 가정에서 

가족 돌봄이나 방문요양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인력을 배치하여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원으로 인한 시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장기요양급여 지급 특례 규정'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이로써 수급자의 주,야간 보호 시설 미이용일 중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를 추가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을 

2월에 한해 적용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더해 구는 이같은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운영 손실액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 구 자체 예산으로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침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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