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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대대적 단속... 즉시 견인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9-08-28 17:11:41

조회수313

정치/행정

 

 

서울시가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9월 2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시~10시, 오후 3시~5시에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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