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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 집중단속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9-09-27 16:59:20

조회수291

정치/행정

 

서울시는 가을 관광성수기를 맞아 

외국인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호텔에서 공항 이동 시 

시계할증을 적용하는 미터기 변칙 작동, 

 

짐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별단속은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바가지요금 외에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해도 단속됩니다.

 

단속 기간은 중국 국경절 전후 관광 성수기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입니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함께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 처분을,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를 받게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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