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련법 상 정기점검 관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의 관내 소재 민간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구청 건축과 직원의 현장점검이 이뤄지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이 진행됩니다.
점검비용은 무료이나 보수·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점검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구청 건축과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노준영(shwnsdud@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