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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사업 실시

기자변혜영

등록일시2014-12-23 10:21:34

조회수16,300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구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방에 관한 조례에

눈을 치우는 범위가 주거용 건물과 비 주거용 건물로 나눠 지정되어 있다며,

폭설 시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모두가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고,

하루에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는

폭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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