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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참여 관련 제한·금지행위 안내

기자김병훈

등록일시2018-03-13 17:40:18

조회수399

정치/행정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참여와 관련해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했습니다.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제한되고

광고와 방송, 신문, 잡지 등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언론인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대상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기존 직무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병훈 (bluehoon1@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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