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환승이 적용됩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관계 기관들과의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호선에서 9호선 서울시 구간과
남양주시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