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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3-06-28 16:56:14

조회수812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29일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안 냈거나 차량 과태료 30만원,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단속은 특정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 요금소에서 
서울시와 기초지자체,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차량 44대 등도 투입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보관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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