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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단 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실시

기자변혜영

등록일시2014-12-23 10:22:44

조회수14,654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지역 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강제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23일부터 14일간

지역 내에 10일 이상 장기 주차된 방치 자전거 91대를

대림1동 애림어린이공원 지하 2층 창고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반환을 원할 경우 공고기간 내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환 요구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는 공고기간 완료 시까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처리해 매각 대금은 구청 금고에 보관하고,

공고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에 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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