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구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방에 관한 조례에
눈을 치우는 범위가 주거용 건물과 비 주거용 건물로 나눠 지정되어 있다며,
폭설 시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모두가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고,
하루에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는
폭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