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역 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로 1년 이내 인·허가 신고 및 등록한 어린이집 등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과 경찰서 소관 자료를 토대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등 구조 및 장치 불량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 등 입니다.
점검 사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계도하거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