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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20-07-16 17:10:19

조회수448

정치/행정

 

영등포구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올해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이달 중으로 감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및 기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50%를 감면받고 있는 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공익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 감면 건수는 1,634건, 감면액은 12억원으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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