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올해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이달 중으로 감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및 기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50%를 감면받고 있는 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공익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 감면 건수는 1,634건, 감면액은 12억원으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