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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말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0-08-21 17:15:58

조회수1,225

정치/행정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21일부터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될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는 감염 우려가 너무 커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집회 외에 다른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조치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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