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정에 위탁됐거나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독립한 아동에게
4월부터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재원은 정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가운데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던 아동으로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수당 신청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문의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