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미 정비사업인가를 받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강제 철거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불법·강제철거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