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춥니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합니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연내 100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는 모두 약 485억 원을 투입해 경찰, 자치구와 협의해
제한속도 하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