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서울시 임산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며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고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고속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