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생활가정' 41호를
올해 안에 추가 공급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거문제 해결을 돕는 것으로
시는 올해 안에 41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운영기관에 시중 전셋값의 절반 이하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의 입주는 내년에 이뤄지며 횟수와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입주자 선정 관리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