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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 실시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8-03-13 17:50:46

조회수414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공문서가 주소지로 정확히 도달되지 않거나 

택배 배달의 오류가 생기는틍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구는 동 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미신청 다가구주택을 직접 방문, 

주택 소유자들을 만나 상세주소부여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또 상세주소 부여 후 별도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 정정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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