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보건소가 지적공부에 등재돼 있지만
사실상 폐업한 업소에 대한 직권 폐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구청 등
2개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폐업 미신고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와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문 반송 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97개소에 대한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등
모두 365개 업소를 직권 말소했습니다.
보건소는 식품 위생교육 결과와
시설 조사, 지도점검 결과 등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직권 정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승엽(nys2burn@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