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공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1, 2금융권의 채권추심 회사들을 대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추심행위와 사전 동의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 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정하고
과도한 추심행위로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에 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사전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시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각 대부업자에 배포하고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연말 대부업자 지도 점검 시 이행상황을 점검해
주민들의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