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정보 접근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 나섭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자 가운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기기는 시각장애유형 66종,
지체·뇌병변장애유형 22종, 청각·언어장애유형 37종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125종 중
필요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조기기 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