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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 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기자강경민

등록일시2022-12-22 17:13:26

조회수319

사회/스포츠

 

동대문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겨울철 재난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지급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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