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겨울철 재난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지급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