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내
대형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으로
세륜·살수 시설 적정운영 등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사장은 야적과 싣기, 내리기,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토사나 건물 철거 잔재물 등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먼지 발생 시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수사가 사전 예보 후 이루어지는 만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