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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1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간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1-01-26 17:08:12

조회수1,184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은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동대문구청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동대문구 구정 정보와 정부 정책 33건이 수록됐습니다.

 

올해 수록된 주요내용은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30만 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개인별 지급,

거동이 불편한 사회배려대상자가 도움벨을 누르면 

담당 직원이 응대하고 일사천리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구청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운영, 

3월 1일부터 입시학원, 중견기업 이상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동대문구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지원대상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급대상 확대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정책이 실렸습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세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이나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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