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의 발표대로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앞으로 연발까지 3주간 수도권에서는
헌팅포차 등 유흥업종과
노래방, 헬스장, 실내공연장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 점을 이비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8일부터 수도권에서는 클럽, 감성 주점 등 5개
유흥업종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 문을 닫습니다.
또, 일반 관리 시설이었던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학원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PC방은 밤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은 50명 미만으로 출입이 제한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릉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되지만,
이용 인원은 수용인원의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큰 만큼
실내 전체를 포함해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적발 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CMB뉴스 이비호입니다.
이비호기자(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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