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에 나섰습니다.
야간 또는 낮 시간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설주차장이 포함된 기업체, 상가 등 건물,
아파트, 학교, 소규모 임대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건축물 주차시설 당 최소 5면에서 10면 이상 개방하면
2년 이상 전일개방 시 최고 2천 5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는 주차장 개방을 신청한 건물에
주차차단기, CCTV, 안내팻말,
잠금장치 설치, 주차장 도색 등
시설개선 지원금뿐만 아니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연장개방시설 유지보수와 같은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개방 시간 외 주차시 견인 조치, 견인료,
보관료 등을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을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덜었습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