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150퍼센트 이하의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 불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에서는
체외수정은 1회 180만원 범위 내 최대 6회 지원되며,
인공수정은 1회 1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원 진단서,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해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