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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반 운영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20-05-14 17:08:27

조회수213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공원 내에서 가스를 이용한 조리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데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위해 구는 5월 17일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예고'를 실시하고

18일부터 31일까지는 직접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15명의 직원으로 편성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 4개 조가

주민, 동호회 등의 이용이 잦은 지역 내 배봉산, 

답십리, 홍릉, 장안 근린공원을 집중 단속하는데

공원 내 화기 소지와 반입, 취사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행위 1차 적발 시에는 화기시설 압수와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이 

공원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역에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와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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