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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격리 수칙 위반 관련 4건 고발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20-04-08 17:12:57

조회수263

정치/행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과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 자치구에서 모두 

4건의 고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이같이 전하면서 

"자가격리는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공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면서 "생활지원비 신청 전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생활지원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신청 후에 위반했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국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전자팔찌에 대해 

"앞으로 중앙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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