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과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 자치구에서 모두
4건의 고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이같이 전하면서
"자가격리는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공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면서 "생활지원비 신청 전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생활지원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신청 후에 위반했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국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전자팔찌에 대해
"앞으로 중앙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