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서울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민간건축물
2만6천동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시비 18억원을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가운데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건물을 말합니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매년 2∼3회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물 관리대장과
준공도면도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