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공개공지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4천만원 지원합니다.
시는 만든 지 5년 이상 된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개선사업 공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을 지을 때 확보해야 하며,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뜻합니다.
땅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비의 10% 이상 부담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사업 1곳에 4천만원,
우수사업 5곳에는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공개공지 건물주는 오는 30일까지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