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증가,
소음유발 등 교통 불편 민원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조치로,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이륜차 주요 통행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불법튜닝,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이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이 단속 대상이며,
불법튜닝은 관련 법 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