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무주택인 청년 독립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중복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 밖에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